사람이 살다보면 다치기 마련인데 1인 자영업자나 근로자일 경우 일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아프면 쉴권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에 단계별 시범사업을 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도 받을수 있는지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병수당 목적과 시범지역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22년7월~)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2단계 시범사업(23년7월~)은 소득하위 50%취업자에 대해 집중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시범지역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2단계 시범지역 :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공통 요건 : 1. 시범지역내에 거주중이거나 시범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필수) 중 1개 포함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휴직자는 지원대상제외(단, 질병휴직은 인정)
아래의 질의는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번 체크해보길 바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30일)이상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자영업자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해야하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여야 해당된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소득, 재산기준도 추가되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7억이하이면 가능하다. 이때 가구판단기준은 주민등록상에 2촌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까지 포함하니 잘 따져보길 바란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진단서 발급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진단서는 질병, 부상 발생 즉시 발급하는게 중요하다.
진단서 발급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상병수당 신청절차
1) 업무 외 상병발생 -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3) 상병수당신청(공단) - 4) 심사(공단) - 5)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 6) 수당지급(공단)
※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아래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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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운영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프면 쉴 권리!!!
아프면 너무 걱정하지말고 시범지역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편히 쉬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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