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차리기 위해 알아야 할 세무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 창업인 만큼 처음부터 꼼꼼한 세무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 분야는 전문용어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초보 창업자가 실수를 자주 하는 분야인데요~~
특히 절세 요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변의 비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오늘은 초기투자금을 이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조기환급’신고라는 제도와 ‘정규영수증’이 무엇인지, 또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고, 가장 편리하게 관리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초기투자금 회수전략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 신고제도란 사업설비투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는 소상공인이고 작은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니까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영업신고 이후부터는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
특히 초기 창업 초반에는 인테리어 금액과 비품 구매 그리고 초기 재료비 등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로열티나 계약금 등의 명목까지 더해져,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투자금 중 보증금은 자산이라 구분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과 관계없고 권리금의 경우 대부분 신고를 빠뜨리기 때문에 이 또한 부가세 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을 제외한 금액 즉, 인테리어나 시설 공사비와 관련된 금액은 비용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금액의 10%를 부가세 환급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보통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외에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증빙서류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부담하고라도 꼭 증빙서류를 챙겨야 유리합니다.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후 소득세를 낼 때에 국세청에서 인테리어 투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면 세율에 따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창업자들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최고의 절세전략, ‘정규영수증’을 받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업자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덕분에(?) 어설픈 영수증 관리는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금을 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말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3만 원 초과 거래에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지출결의서는 정규영수증이 아닙니다.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5,000만 원, 계산서 2,000만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3,000만 원,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1,000만 원, 간이영수증 1,000만 원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의 경우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 정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는 3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요금도 공제 가능하다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도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비싼 스마트 폰을 쓰는 경우 10만 원 이상의 요금이 나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동통신회사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쉽게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핸드폰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자기 명의핸드폰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니 비용절감을 위해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모두 사업장으로 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능 하니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음식업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초기 손도 많이 가고 챙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영수증 등은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에 가입하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최근은 워낙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사업자카드로 발급을 받으셨더라도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는것이 아니므로 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은 당연히 올라가 있는 줄 아시더라구요.
그렇게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아닌 경우 따로 챙겨놓으면 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자칫 미리 챙겨두시지 않아서 열심히 번 돈 세금으로 왕창 내시는걸 몇번 보았던 저라 이렇게 블로그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남겨드립니다.
식당창업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Che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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